1명이 454채 소유·3세 아이도 ‘임대’…경기도 임대사업자 총 36만명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0-20 18:57
입력 2020-10-20 15:58

부동산3법 입법 중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12% 증가
심상정 “신용도 파악해 관리하고 편법 증여 조사해야”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군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주택 454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3세 아동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 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47)씨로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B(48·안산시)씨 307채, C(49·부천시)씨 275채, D(50·용인시)씨 253채, E(49·안산시)씨 230채였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로 집계됐다.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000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내 시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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