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 사택 내줬더니 ‘갭투자’로 집 산 수은 직원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0-10-19 11:25
입력 2020-10-19 11:18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성희롱 등 올해 징계 10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를 한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재택근무 중 여행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었다.

수석전문역, 별정직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외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실시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고,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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