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글…산모가 직접 올렸다(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0-17 20:26
입력 2020-10-17 20:21

경찰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한 상태”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 캡처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은 실제 산모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20만원의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이불에 싸인 아이 사진 두 장을 올렸다.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이 글은 여러 카페에 퍼지며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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