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다며…길고양이 10마리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50대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16 22:11
입력 2020-10-16 21:41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페이스북
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쯤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둔 나무상자를 놓고 가버려 이 중 9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시간 넘게 지나 오전 10시 40분쯤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상자를 발견했고, 끌과 망치 등을 이용해 봉인을 뜯어낼 수 있었다.
못으로 봉인된 상자 속에서는 다 큰 고양이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의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탈진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겨우 숨이 붙은 상태로 구조됐다.
고양이보호연합 측은 누군가가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산 채로 밀폐된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부인이 동네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이 집을 들락거렸는데, 이사를 가게 돼 동물보호단체에 맡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웃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 길고양이를 돌봐 준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의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는 분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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