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 나체 사진 등 유포”...20대에 징역 6년 선고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0-15 17:23
입력 2020-10-15 17:23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중 1명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나체 사진을 등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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