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배달 오토바이 ‘자기부담금’ 도입…보험료 깎아준다

홍인기 기자
수정 2020-10-15 16:20
입력 2020-10-15 16:13
이달 말부터 관련 보험상품 판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대행업체 종사자가 가입하는 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라이더도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2.5%에 그친다.
개선 방안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오토바이 보험의 대인·대물 담보에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고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 기준으로 39만원(21%)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의 경우 6.5∼20.7%, 대물 9.6∼26.3%에서 정해진다.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된 오토바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지고 보험 가입을 늘려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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