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시대착오적인 규정”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0-15 14:47
입력 2020-10-15 14:47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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