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지인초대한 국가비·영국남자…정부 “처벌사항”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0-15 12:56
입력 2020-10-15 12:56
정보기술로 적발할 방법 없지만 적발되면 법적 처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 정부는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지만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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