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이사장, 새로 생길 전철역 인근 75억원 부동산 ‘미신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14 22:33
입력 2020-10-14 22:33
국가철도공단 제공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향동역 신설 등의 소식에 힘입어 해당 부동산 가치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2년 만에 약 15억원 올랐다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부지 선정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과 김 이사장의 상속 시점이 부지 논의 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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