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직자 아들도 국적버려”…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0-13 15:28
입력 2020-10-13 15:28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금지’를 강조했다.
병무청은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들도 모두 단기 체류로는 고국 방문이 가능하고,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유승준만 예외다.
결국 유승준은 국민 정서법과 국민감정을 거스른 ‘괘씸죄’로 ‘입국금지결정’이 18년간 적용돼 온 것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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