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공무원에 ‘쉼’ 준다...평일에 초과근무해도 대체휴무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0-13 15:00
입력 2020-10-13 14:55
대전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일에 장시간 초과 근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쓸 수 없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복무 규정 때문이다. 인사처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공무원의 평일 초과근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복무규정을 개정하며 대체휴무를 확대했다.
추가근무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준다.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했더라도 대체 휴무를 쓰길 원치 않는다면 초과 근무수당으로 대체해 보상해 준다.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되며, 자녀돌봄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경우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또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간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5일이었던 휴가 기간을 이번에 10일로 늘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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