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0-12 17:43
입력 2020-10-12 17:43
안동 연합뉴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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