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모두 부실”

윤창수 기자
수정 2020-10-10 21:42
입력 2020-10-10 21:42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하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피살 직전에 직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는 공무원을 살리지 못한 사죄와 반성보다는 월북몰이에 총동원되었다”며 그동안 정부가 월북 정황이라고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두 반박했다.
우선 해경은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바다에 들어간 것이 월북 정황 증거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사망한 공무원은 작업할 때 신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지만 배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또 북한이 사망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계획된 월북이었다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챙겨갔을 것이라고 하 의원은 밝혔다. 공무원증은 근무하던 배에서 발견되었다
군의 감청 내용 중 월북을 뜻하는 말이 있었지만,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상식적으로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월북을 뜻하는 말이 감청 내용에 있었다고 원 의장은 국정조사에서 밝혔지만, 모두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류가 북쪽 방향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북쪽 바다에 다다를수 없었다고 해경은 조사결과 밝혔지만, 인위적인 노력없어도 북쪽 바다에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 의원은 반박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월북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모두 박약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월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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