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신분증으로 혼자 비행기 탄 초등생…경찰 “범죄 연루 정황 없어”(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10 18:24
입력 2020-10-10 17:47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은 익산에 있는 집에서 나와 광주공항까지 간 뒤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에 도착했다.
A양은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나이지만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신분을 속였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보안당국이 A양이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이 아닌 언니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면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A양은 키가 168㎝로 또래보다 20㎝가량 큰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경찰서와 공조에 나선 제주서부경찰서는 예상 동선의 CCTV를 통해 A양을 추적했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은 A양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동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10일 낮 12시 30분쯤 제주 시내 일원에서 무사히 발견돼 제주에 와 있던 가족에 인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해당 초등학생과 가족의 연락이 두절된 기간에 강력범죄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제주에서는 줄곧 동행자 없이 혼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의 그간 진술이나 SNS 대화 내용 등으로 미뤄 해당 초등학생의 제주 방문 배경은 ‘단순 가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종된 학생은 제주행 항공기를 타기 전 SNS 채팅 등을 통해 거주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주에 도착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통해 연락 두절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 이동 경로나 방문 목적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해당 학생을 상대로 세부 내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