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측 “사건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첫 재판 11월말로 연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06 11:05
입력 2020-10-06 11:05
윤미향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2020. 9.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2020. 9.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윤 의원 측 요청에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윤 의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10월 26일로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에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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