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왜 거부해”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0-05 14:17
입력 2020-10-05 14:17
중국인 A씨, 살인미수 혐의…징역 5년술자리 합석을 거부한 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술자리 합석을 거절한 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인인 A씨는 지난 7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57)씨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술자리 합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B씨 일행들에 의해 제압됐으나 B씨는 폐 등이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살인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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