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값이 수억원인 롤스로이스타 벤틀리를 보유했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산가의 존재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30일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를 63만 7489명으로 파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에 달했다.
롤스로이스, 벤츠, 벤틀리 3대를 보유해 차량 평가액이 5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또 자동차를 11대나 보유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 자동차를 제외하기 때문에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졌는데도 보험료를 안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의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가인 피부양자가 직장인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과표 산정 재산에서 자동차와 전·월세를 빼면서 부당이득을 보는 피부양자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