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라도 한다” 개천절 200대 차량시위 단체, 집회 금지 반발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0-05 13:27
입력 2020-09-30 15:49
“경찰 9대 이하 차량시위 금지 통고는 독재, 집행정지 신청”
서경석 “차량시위 코로나 상관 없는데 왜 막나”김문수 “개천절에 자유롭게 나와
코로나 독재 끝장내자” 1인 시위 독려
법원 “집회 전후 집단감염 노출 배제 못해”
연합뉴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자유연대 등 30여개의 우파 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1인 시위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며 “그 결과로 광화문 일대에 신고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에도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