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총 3284명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9-29 15:31
입력 2020-09-29 15:28

신속심사 실시로 피해 인정 빨라지고 확대
환경부, 연말까지 신속심사 집중 진행키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심사 도입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가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신속심사 결과 300명을 피해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결과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대상자가 3284명으로 늘게 됐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 피해자 증가가 예상된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고려하고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신청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문의가 많은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 발송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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