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
오장환 기자
수정 2020-09-29 13:30
입력 2020-09-29 13:30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020.9.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020.9.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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