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주최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9-28 22:47
입력 2020-09-28 22:4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경재 전 총재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김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재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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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해 온 김경재 전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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