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열린 스카이라인 유도한다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9-28 15:18
입력 2020-09-28 15:18
아파트 층수제한 없애고 용적률 250%에서 220%로 강화
전문가 “사업자 이익도 줄어들고, 경관 향상에 큰 도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이 폐지됐지만 그동안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18층이하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최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강화하면 사업자의 이익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카인라인 형성으로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생태수도에 역행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양한 스카인라인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생태수도에 역행하는 만큼 폐지해야한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또 보전관리지역내 용적률을 50%에서 60%로 수정한다. 도시계획조례 조문상 충돌로 인해 농업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60%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지 못했던 도시계획조례 조문 내용을 바로잡기로 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000㎡에서 1만 5000㎡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개발행위가 순천시에서 직접 심의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생태수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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