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9-28 10:31
입력 2020-09-28 10:31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육군본부가 변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했던 변씨는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육군은 올해 1월 변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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