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최초 1회’면 OK
한재희 기자
수정 2020-09-28 06:21
입력 2020-09-27 20:38
네이버·카카오 오늘부터 간소화
네이버와 카카오는 27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매번 새로 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땐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QR 체크인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PASS서비스)도 29~30일 중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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