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두 번씩이나 사과 매우 이례적…파국 막으려는듯”(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25 21:18
입력 2020-09-25 21:18
시신 훼손 부인한 北 통지문에 “서로 확인 과정 필요”
연합뉴스
윤건영 “北최고지도자 사과한 적 있나”
李 “두 번씩이나 미안 표현 쓴 적 없어”
이낙연 “상당한 변화… 얼음장 밑에서 강물 흘러”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로서는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과 관련해 “1972년 김일성 주석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면담하면서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에 대해 외통위 회의에서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계장관회의서 불태운 부분 논의”북한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관계장관회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시신 훼손 부분은 “사격 후 침입자가 부유물에 없었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부유물, 방역규정에 따라 해상서 소각”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A씨가 해상에서 총살된 지 30분 만에 북한군이 기름을 붓고 40분간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긴급현안질의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불태운 우리 국민의 시신을 서해에 버렸고 일부 훼손된 시신이 떠다닐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시신 바다에 떠다닐 개연성 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40분간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시신을 훼손하는 불빛은 야간 감시장비에 몇 분 정도 보였는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40분 정도 보였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김 의원이 “해상에서 휘발유 등을 뿌리고 태웠을 텐데, 해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신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신이 바다에 떠다닐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하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해달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경비작전 세력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이 A씨 시신을 남측에 인도하지 않고 서해에 버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시신의 행방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재차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군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진 상상 못했다”군, 22일 北과 A씨 접촉 감시망서 포착
6시간 뒤 해상서 공무원 사격 후 불태워
군 당국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씨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A씨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부터 수색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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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후 30분 뒤인 오후 10시 11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사격을 가했던 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이어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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