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천절에 100명 이상 모임 못 연다…연휴 대규모 잔치도 금지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25 13:41
입력 2020-09-25 13:30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적용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 운영이 중단된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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