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에 정규직은 조기, 우린 멸치” 추석 떡값까지 차별받는 비정규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9-25 01:51
입력 2020-09-24 20:52

비정규직 명절 차별 증언 기자회견

공무원 명절 상여금 기본급의 60% 지급
무기계약직 연 2회 고정… 격차 벌어져
“정규직 189만원 받을 때 40만원 받아”
“복리후생 금품 차별 철폐 약속 지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등기 등 특수우편을 분류하는 이중원(5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장은 올 추석 상여금으로 25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인 그는 2010년 입사한 뒤 3년은 이른바 ‘명절 떡값’ 구경도 못했다. 2013년 처음으로 10만원을 받아 아내에게 갖다줬다. 적다곤 생각했지만 명절 기분은 났다. 그런데 이 본부장은 최근에야 자신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적은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정규직 직원은 명절마다 100만~200만원의 상여를 챙기고 있었다. 이 본부장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명절마저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정규직은 차례상에 조기 놓고 비정규직은 멸치를 놓아야 하나. 정규직은 갈비세트를, 비정규직은 식용유 세트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야 하나.”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을 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은 명절 차별 사례를 털어놓으며 명절 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은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를 연 2회 설과 추석에 지급받는다.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40만원씩 연 2회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공무원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오르는 걸 고려하면 명절 상여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갓 입사한 공무원(9급 3호봉)은 명절에 약 100만원을 받지만 15년차(7급 15호봉)가 되면 189만원을 받는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입사 초년생이나 15년차나 똑같이 40만원을 받는다.

고용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크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명절 상여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는 각각 77.6%와 51.4%였다. 정규직의 명절 상여 금액을 100%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은 36.7%, 기간제는 29.1%, 간접고용직은 27.2%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3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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