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 기각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9-24 21:55
입력 2020-09-24 21:55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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