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20대 동승자 사망...운전자는 경상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9-23 13:27
입력 2020-09-23 13:27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20대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7분쯤 부산진시장 지하차도 부근 좌천로터리에서 범곡로터리 방면으로 커브길을 돌던 125cc 오토바이가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20대 A씨가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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