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행가방 살인’ 의붓엄마, 1심 불복하고 항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9-18 16:00
입력 2020-09-18 16:00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받은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에 항소장을 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퉜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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