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월세 4년’에 막힌 일시 2주택 비과세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9-18 01:57
입력 2020-09-17 22:16
뉴스1
●‘2년 내 새집 입주 땐 혜택’과 상충
17일 국세청이 발간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집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새로 산 집에 1년 내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2년까지 완화된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판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을 때다. 예를 들어 이달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오는 1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집을 산 사람의 경우 내후년 9월까지 전입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엔 전월세 낀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 전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세입자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매매 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론) 전월세 낀 집을 살 땐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이기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하지 못한 법 통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을 고치기보다 ‘그런 집’을 사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형적인 정책공급자 마인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재산권 침해” 국세청 “부처간 조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4년 세 낀 매매’ 발언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상충되는 부분은 관련 부처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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