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익제보자 재소환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17 17:54
입력 2020-09-17 17:54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17일 공익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등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6년 A씨가 당시 소속사의 지시로 해외에 나갔고, 이 배경에 YG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양 전 대표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대상자들의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양 전 대표와 비아이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7월 초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달 초 풀려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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