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3년 연속 위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0-09-17 12:07
입력 2020-09-17 12:05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최근 3년 연속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전체 0.83%(총 구매액 4260억원 중 35억 5000만원)에 그쳤다. 2017년 0.785, 2018년 1%에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0.83%로 줄어든 것이다.

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 0.11%, 태권도진흥재단 0.13%순으로 낮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3.46%가 그나마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며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