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환각’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도 윤창호법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9-17 10:10
입력 2020-09-17 10:10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사전구속영장 청구…동승자도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흔히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