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찰청 광수대 건물 7층서 구속 피의자 추락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9-16 16:28
입력 2020-09-16 16:28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인 A(32)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건물 7층의 휴게 공간에서 뛰어내려 3층에 떨어졌으며, 다리와 팔 등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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