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살 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선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9-16 14:40
입력 2020-09-16 14:39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가량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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