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안 있어도 국회서 최종 결정”
與, 유흥주점·무도장·법인택시 여지 남겨통신비 지원, 이통사 先부담 後지원 검토
연합뉴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정부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무도장, 법인택시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회예산정책처도 4차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줄여줌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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