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추미애 아들과 달리 ‘전화연장 거부’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15 19:02
입력 2020-09-15 18:26
“치료 받은 만큼만 병가 써야… 서씨 자료는 안 남아 있어”
“지휘관이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국방부가 추미애 엄호한 건 아냐”
“행정절차상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아”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지휘관이)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소개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2주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3일만 병가로 처리됐다는 다른 제보 사례에 대해선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밝혔다.
“서씨 자료 왜 없는지는 檢이 수사해야”서씨의 경우 23일 병가 중 실제 치료는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며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요양심의 없이 병가연장할 수 없다’
지난 10일 자료엔 “전화연장 가능”
정 장관은 또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도 (병가가)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서씨의 병가 연장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성 의원은 이날 ‘요양심의 없이 병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2015년, 2017년 국방부 답변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일 국방부 해명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서씨를 위한 ‘특혜성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절대 부끄러운 행동 안했다”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의 자료가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저는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냐. 왜 이때 이걸 발표했나. 2015년과 2017년에도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9월 10일만 이런 것을 발표했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자료는) 국방부에서 왜 비밀도 아닌 훈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 않느냐는 요구가 국회나 언론을 통해 많은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 훈령 내용, 있는 팩트(사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절대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도 일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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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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