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 당직사병 A씨 조사 착수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9-15 17:04
입력 2020-09-15 17:04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 및 보호조치 대상 여부 조사
권익위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어제 오후 권익위에 접수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 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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