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영상 올렸다가 삭제... “검찰이 할머니 삶 부정”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9-15 10:46
입력 2020-09-15 10:46
의원회관 나서는 윤미향 의원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0.9.15/뉴스1
보조금 부정 수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날 새벽 윤 의원은 자신이 과거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관련 동영상 여러 건을 재공유했다. 동영상은 길원옥 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 등이었다.

윤 의원은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동영상을)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정의기억재단(현 정의기억연대)에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코멘트를 삭제하고 동영상도 일부만 남겨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할머니의 건강은 2019년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검찰이 할머니를 중증 치매로 본 것은 할머니를 모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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