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법조계 여전한 의문 제기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을 이끌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대표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의혹을 추적해왔다. 김 대표는 “길원옥 할머니의 경우 보조금이 들어오는 족족 계좌에서 현금 출금으로 사라졌고, 어디로 갔을지도 추정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는 그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윤 의원 딸 유학비 유용 의혹’ 부분을 주목했다. 그는 “검찰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과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했는데, ‘주변의 도움이 할머니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 등을 위반해 부정수령한 돈의 액수는 큰데, 실제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임의 소비한 돈은 크지 않다”면서 “윤 의원 딸 유학비나 재산이 과연 그간 모은 돈과 (배우자) 형사보상금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부부의 신고된 연 수입이 5000만원가량에 불과한 데다 형사보상금 등은 2억 7900만원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액수는 1억원 남짓이다. 반면 딸 유학자금은 약 3억원, 신고한 예금만 3억원으로 산술적으로는 드러난 수입과 횡령액만으로 충당이 어렵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도 “윤 의원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을 전부 불기소한 부분은 고발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현금 거래는 추적이 안 돼 수사팀이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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