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300만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종합)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9-14 07:43
입력 2020-09-14 07:15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 고려 수위 조절
기존 2단계 조치 유지·고위험 시설 방역
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 시 불편함도 일부 개선했다. 앞서 손님이 포장·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포장·배달은 출입자 명부 작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은 27일이다.이외 전국 지역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2단계 조치는 해당 주의 방역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의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면서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일 전국 2단계 연장 여부 결정과 27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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