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커피점 등 실내서 음식물 취식가능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9-13 17:25
입력 2020-09-13 16:36
일부 매장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로 종료되고, 14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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