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면직 처분 취소해야”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11 16:56
입력 2020-09-11 16:5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들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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