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7명 과로사”...명절이 두려운 택배노동자들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9-10 14:24
입력 2020-09-10 14:24
뉴스1
이날 참가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물량이 급증해 올해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택배물량 분류작업에 인력을 늘리는 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택배노동자 821명,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아”이날 공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821명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런 장시간의 노동에도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월평균 458만 7000원을 벌지만 대리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와 차량 보험료, 차량 월 할부 등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34만 6000원이었다.
한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으로 주당 70시간을 계산하면 274만원의 순소득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 중 43% 물량 분류작업... 보상도 따로 없어또한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중 43%를 물량 분류작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들은 배달이 이뤄진 건별로 수수료를 받기에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 않는다.
분류작업에 시간을 쏟느라 배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택배노동자의 25.6%는 휴게시간이 없어 아예 식사도 못 하고 있었다. 40%만 10∼20분의 점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택배산업은 분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물법)을 제정해 분류작업에 관한 조문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물법에는 택배 산업에서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생물법의 취지가 바람직하고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택배 물류 작업 등에 대해 택배 업계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2차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배사와 택배노동자 상생하도록 노력”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택배사 사용자들을 참고인으로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물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택배사와 택배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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