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국민의힘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9-09 13:30
입력 2020-09-09 13:30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 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 포털매체에 부적절 문자 보낸 게 포착됐다”며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 의원님(윤영찬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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