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 후엔 연봉 올라도 OK, 실제 입주 때까지는 무주택 유지해야

김승훈 기자
수정 2020-09-09 06:12
입력 2020-09-08 22:10

Q&A로 본 사전청약 자격·입주 요건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신청 자격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 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또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사전 청약할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전 청약 땐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분양가 수준과 공지 시기는.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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