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공맞힌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 벌금 1만달러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9-08 08:50
입력 2020-09-08 08:50
뉴욕 AP 연합뉴스
ESPN 등 외신은 8일(한국시간) “US오픈에서 보인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으로 벌금 1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지난 7일 US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나 부스타(세계랭킹 27위·스페인)와의 경기에서 1세트 도중 실격당했다.
조코비치는 1세트에서 5-6으로 역전당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 공을 강하게 코트 뒤쪽으로 쳤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이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심판진은 ‘코트 내에서 공으로 위협하거나 무모하게 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규칙에 따라 조코비치를 실격처리했다.
또한 조코비치는 실격당한 뒤 경기 후 기자회견에도 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벌금 7500달러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조코비치는 16강까지 진출하며 확보한 상금 25만달러(약 2억970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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