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수감’ 전광훈, 항고장 법원 제출…구속집행정지도 신청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07 20:23
입력 2020-09-07 20:23
전광훈 “대통령이 명령 한 마디로 사람 구속 시켜”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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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전 목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로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가 교회에 바이러스를 살포했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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