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단서? 발급일이 추미애 아들 휴가시작일보다 늦어”(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07 17:14
입력 2020-09-07 17:14
유상범 “2차 청원 휴가, 진단서 한 장 없이 가…명백한 군규정 위반”
김도읍 “육군 본부 등 군 수뇌부,추미애 아들 군 생활 관련 외압 행사 의혹”
seephoto@yna.co.kr 연합뉴스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법무법인 정상 제공
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 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자녀 ‘아빠 찬스’ 데자뷔” 사퇴 압박 “윤석열 지명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태를 소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연합뉴스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권익위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